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할 때, 생계 유지에 꼭 필요한 물건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범위를 넓히는 법안입니다. 농업용 기구는 다른 재산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압류할 수 없게 변경됩니다. 또한 안경, 보청기 같은 신체 보조기구와 소방 설비 등도 압류 금지 재산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 농업용 기구의 압류 금지 요건 완화
- 신체 보조기구 및 소방 설비의 압류 금지 추가
- 체납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압류 금지 재산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의 재산은 종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고,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 등의 신체보조기구 및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설비, 피난시설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4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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