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원본을 반드시 종이문서로만 갖춰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종이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도 원본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이를 원본을 비치한 것으로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행정 환경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원본 확인 방식에 전자문서 포함
-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비치를 원본 비치로 인정
-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 행정 혁신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원본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을 비치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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