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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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의 이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체 이사 9명 중 5명을 특정 공무원과 지자체 부지사로 구성하는 당연직 이사로 정합니다. 당연직 이사는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맡게 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9명의 이사 중 5명을 당연직 이사로 두고, 당연직 이사는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3.1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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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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