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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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영에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이사회 구성을 변경합니다. 공사에 비상임이사직을 신설하고,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각각 3급 이상 공무원을 비상임이사로 지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내 비상임이사직 신설
- 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지자체의 비상임이사 지명권 부여
- 관계기관의 공사 경영 참여 확대 및 제도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를 위탁 운영ㆍ관리 중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해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의 경영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임원으로 비상임이사를 두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각각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각 1명을 비상임이사로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8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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