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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자어음 관리 업무 검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기존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같은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과도한 처벌을 줄이기 위해 형사 처벌 대신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경제 활동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전자어음 검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방식 변경
  • 징역 또는 벌금형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
  • 과태료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전자어음관리 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ㆍ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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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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