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클라우드 교육기관이 1년 동안 교육 실적이 없으면 무조건 지정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기관이 교육을 진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지정을 취소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교육기관 지정 취소 사유의 유연성 확보
- 1년 이상 교육 실적 부재 시 정당한 사유 고려 의무화
-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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