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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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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익신고자가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막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계부터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긴급한 경우 불이익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추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보호조치 결정의 범위를 넓히고 신청이 쉽게 거절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신청 가능
  • 보호조치 신청 시 각하 사유를 축소하여 신고자 보호 강화
  • 원상회복 외에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확대
  • 긴급 시 불이익 절차 일시 정지 요구권 신설 및 미이행 시 처벌

제안이유 불이익조치에 대한 사전 예방 및 그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요건 및 조치 결정과 같이 보호조치 신청 요건의 범위를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불이익조치를 한 자 또는 불이익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대상으로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결정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불이익조치를 한 자 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적인 정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조치 신청 요건의 확대(안 제17조) 불이익조치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하여 보호조치 신청 요건의 범위를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로만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도 확대하여 그 불이익조치가 발생하기 전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호조치 신청 시 각하 사유의 축소(안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6호) 1) 보호조치를 신청한 공익신고자 등의 신뢰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조사를 중단하면서 그 신청을 각하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사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각하할 수 있도록 함. 2) 종전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하면 각하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구제절차를 신청하여 관련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각하 사유를 신고자 보호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좁힘. 다. 보호조치결정 내용의 확대(안 제20조제1항제4호 신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등을 제외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조치를 한 자 또는 불이익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대상으로 원상회복, 차별 지급된 보수 등의 지급 또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ㆍ금지 외에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결정의 유형을 추가함. 라.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 신설 및 그 미이행 시 벌칙 마련(안 제22조의2 및 제30조제4항 신설) 1)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등에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적인 정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적인 정지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그 이행 의무의 구속력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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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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