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의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엽제 환자를 많이 고용한 우수 기관을 선정해 계약 시 혜택을 주고, 채용 의무를 잘 지키지 않는 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국가보훈부 장관이 매년 채용 실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 취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고엽제 환자 고용 우수 기관 선정 및 계약 시 우대 근거 마련
- 국가보훈부 장관의 연간 채용 및 우선고용 실태 국무회의 보고
- 채용 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않은 기관 명단 공표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9제3항 및 제31조제1항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