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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자격 취득이나 위원회 위원 임명이 일괄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획일적인 배제 기준을 삭제하여,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 사유에서 제외합니다.

  •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결격 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 자유 보장
  •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에 맞춘 획일적 배제 기준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자격의 취득, 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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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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