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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폐지하려는 법안입니다. 대신 해당 위원회가 맡았던 어린이 식품 안전 및 영양 관리 자문 기능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폐지
  • 식품위생심의위원회로 기능 통합
  • 어린이 식품 안전 및 영양 관리 자문 체계 일원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두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성분의 기준 관리 등의 사항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05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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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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