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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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그 자녀가 교육 지원을 받을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여 본인과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교육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부양의무자에서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으로 변경
- 생활이 어려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 관련 법률안인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의 의결 결과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6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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