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외판정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만 양로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함께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엽제 환자 가족에 대한 양로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후유의증환자 본인 대상 양로지원 유지
- 양로시설 지원 대상에 환자의 배우자 추가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양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외판정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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