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담보부사채신탁법상 문서 원본을 종이로만 해석하는 관행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신탁증서 등의 원본이나 등본을 종이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환경에 맞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신탁증서 원본 및 등본의 전자문서 인정 근거 마련
- 종이문서 외 전자화문서 보관 및 확인 허용
- 디지털 기반의 행정 효율성 및 국민 편의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증서 등의 원본 또는 등본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등본을 갖추어 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후단 신설 및 제37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