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광산 피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때, 그 신청 기간과 결과 통지 기간을 정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법률인 행정기본법의 기준과 다르게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법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부담금 이의신청 기간 및 결과 통지 기간의 법적 근거 마련
  • 행정기본법과 다른 기간 설정을 위한 법률 위임 근거 명시
  • 광해방지의무자 관련 법 체계의 정합성 및 일관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