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광산 피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때, 그 신청 기간과 결과 통지 기간을 정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법률인 행정기본법의 기준과 다르게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법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부담금 이의신청 기간 및 결과 통지 기간의 법적 근거 마련
- 행정기본법과 다른 기간 설정을 위한 법률 위임 근거 명시
- 광해방지의무자 관련 법 체계의 정합성 및 일관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