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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능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1년 동안 교육 실적이 없으면 무조건 지정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부 환경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교육 실적이 없더라도 그 이유가 정당한지 확인한 뒤 지정을 취소하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요건 개선
  • 1년 이상 교육 실적 부재 시 정당한 사유 고려 의무화
  • 기관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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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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