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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운영 중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의 명칭과 운영 방식을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 명칭이 소비자로 하여금 농산물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할 소지가 있어 이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제도'로 바꿉니다. 인증 제도에서 지정 제도로 운영 방식을 전환하여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
  •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제도로 수정
  • 제도 명칭으로 인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은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직거래 농산물 취급 실적 등이 우수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그 명칭으로 인해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오인될 수 있고 현행법에 따른 인증의 대상이나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인증 제도로 운영하기 보다는 지정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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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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