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의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로 통합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인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폐지
- 식품위생심의위원회로 자문 기능 통합
- 관련 법안인 식품위생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두는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정책 및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의 사항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05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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