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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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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폭언이나 성희롱이 담긴 비정상적인 민원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이미 처리된 민원이 다시 접수되면 종결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담당자 보호 조치와 민원인 이용 제한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여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폭언·성희롱 등 비정상적 민원의 처리 거부 근거 마련
  • 이미 처리 완료된 민원 재접수 시 종결 처리 허용
  • 민원 담당자 보호 및 이용 제한 조치를 법률로 상향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원 내용에 폭언이나 성희롱 등의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정상적인 민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청원이나 국민제안 등으로 처리된 민원이 다시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사항인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민원인에 대한 전자민원창구 등 이용 제한 조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12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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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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