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수산자원조성금 이의신청 제도를 법률로 격상하여 규정합니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법 체계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수산자원조성금 이의신청 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
- 행정기본법과 별도의 이의신청 기간 설정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조성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그 신청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신청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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