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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영화업자나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자가 사업 관련 신고를 할 때, 서류만 제대로 제출하면 관할 지자체장의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행정 절차 부담을 줄이고 민원 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영화업 및 비디오물 관련 사업의 신고 절차 간소화
  • 적법한 서류 제출 시 지자체 수리 없이 신고 효력 발생
  • 사업자의 행정적 민원 처리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화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와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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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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