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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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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제대군인의 취업을 돕기 위해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우대하고, 채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등이 제대군인을 채용할 때 의무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더불어 국가보훈부 장관이 제대군인에게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대군인 지원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관 선정 및 계약 시 우대 근거 마련
  • 채용 의무 미이행 기관 명단 공표 및 실태 보고 의무화
  • 공공기관 채용 시 의무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
  • 제대군인을 위한 법률 자문 등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 등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단 등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제대군인에게 필요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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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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