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접경지역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을 지원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한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여 각 지역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지원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접경지역 생산기반 지원 사무의 자율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서의 농림ㆍ해양ㆍ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