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음반이나 음악 관련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자가 법에 맞는 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관할 지자체장이 별도로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행정 처리 부담을 줄이고 경영 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 음악 관련 사업의 신고 및 변경, 지위 승계 절차 간소화
- 적법한 신고서 제출 시 지자체 수리 없이 신고 의무 이행 인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20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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