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한국항만협회가 업무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잘못 제출했을 때 적용되던 처벌 규정을 완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징역이나 벌금형과 함께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변경하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한국항만협회의 허위 보고 및 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 완화
- 기존 징역 또는 벌금형 규정 삭제
- 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일원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한국항만협회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시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9호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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