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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한국항만협회가 업무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잘못 제출했을 때 적용되던 처벌 규정을 완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징역이나 벌금형과 함께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변경하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한국항만협회의 허위 보고 및 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 완화
  • 기존 징역 또는 벌금형 규정 삭제
  • 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일원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한국항만협회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시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9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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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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