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무항생제 수산물을 재료로 만든 가공식품에 대해 새로운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허용합니다. 또한, 실제 이용자가 없어 활용도가 낮은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 제도는 폐지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식품 산업의 인증을 활성화하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 인증 제도 신설 및 표시 허용
-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 제도 폐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항생제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항생제수산물을 혼합하여 조제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인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품의 포장 등에 무항생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무항생제수산물을 활용한 각종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에 대한 인증제도는 관련 어업인의 인증 수요가 없어 활용도가 없으므로 해당 인증제도는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