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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관상어양식업을 하는 사람이 신고한 내용을 바꾸거나 사업을 그만둘 때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만약 이러한 변경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관상어양식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관상어양식업 변경 및 폐업 시 신고 의무화
  •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관상어양식업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한 자가 관상어양식업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관상어양식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각각 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상어양식업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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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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