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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인 업무 미수행 기간 기준을 기존 1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변경하여 센터의 업무 부담을 완화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종전에는 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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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