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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려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센터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취소 사유 완화
  • 업무 미수행 기간 기준을 1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 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 경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종전에는 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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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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