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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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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법이 바뀜에 따라,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로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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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