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먹는해양심층수를 자신의 상표로 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앞으로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표시 기준을 어기면 영업 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관리 체계가 강화됩니다.
-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의무 도입
- 표시 기준 위반 시 영업 정지 및 폐쇄 처분 근거 마련
- 무신고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를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도입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한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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