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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먹는 해양심층수나 처리수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제도 폐지
  •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 및 수입업자 부담 완화
  •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 및 수입업자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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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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