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료 제출 명령을 어겼을 때 받는 처벌 방식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가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벌금 대신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벌 기준을 변경합니다.
- 자료 제출 명령 위반 시 처벌 방식 변경
- 벌금형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
- 과태료 상한액을 2천만 원으로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개설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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