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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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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서로 협의하여 공동으로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운영 중인 기관에 함께 참여하여 자금을 지원하거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출자·출연 기관 설립 근거 마련
  • 타 지자체 운영 기관에 대한 공동 출자·출연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 중인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ㆍ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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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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