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세금계산서 없이 면세유를 몰래 팔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교통시설 확충과 환경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과세 근거 마련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유효기간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ㆍ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ㆍ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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