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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세금계산서 없이 면세유를 몰래 팔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교통시설 확충과 환경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과세 근거 마련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유효기간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ㆍ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ㆍ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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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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