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물 재이용 시설 공사가 예정보다 1년 이상 늦어지면 무조건 사업 인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가 지연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고려하도록 기준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외부 요인 등으로 공사가 늦어진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공사 지연 시 인가 취소 기준에 정당한 사유 고려 의무화
- 획일적인 인가 취소 사유 개선을 통한 사업자 부담 완화
- 하·폐수 및 온배수 재이용 시설 사업자 대상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인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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