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6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으로 빚을 갚을 수 있게 하고, 남은 돈을 채무 상환이나 기금 적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현금이 부족할 때 자금을 빌려올 수 있는 대상을 기존 회계뿐만 아니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확대하여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 초과 세입을 활용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 근거 마련
- 세계잉여금의 채무 상환 및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허용
- 회계 현금 부족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자금 전용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초과세입을 이용하여 지방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이월금을 뺀 금액인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을 지방채의 원리금 외에도 보증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이행책임을 지게 된 금액 등의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처리를 할 때 세계현금(歲計現金)이 부족한 경우 종전에는 다른 회계로부터만 자금을 전용(轉用)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른 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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