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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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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금 운영 개선 권고를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목적을 달성한 기금은 통합하거나 폐지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기금을 함부로 새로 만들지 못하게 제한하며, 예기치 못한 재정 변화에 대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 기금 운영 개선 및 통합·폐지 권고 이행 의무화
  •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기금 신설 제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권고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의 통합ㆍ폐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금의 통합ㆍ폐지를 위한 조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기금의 내실 있는 정비를 유도하며, 기금의 무분별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입 감소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자율적으로 설치ㆍ운용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30조 및 별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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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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