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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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개발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금융 산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근거 마련
- 금융 산업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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