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기준을 일시적으로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를 미뤄주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기준 미달 시 제재 유예 근거 마련
- 기술인력 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자발적 시정 기회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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