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운영하는 특별회계의 재원을 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해진 재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스스로 정한 재원도 특별회계에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목적입니다.
- 낙동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범위 확대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재원 결정 권한 부여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및 자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낙동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