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는 사람을 난민 인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나중에 이러한 제한 사유에 해당함이 밝혀지면 인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합니다.
-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 위협 시 난민 인정 제외 근거 명시
- 난민 인정 제한 대상임이 사후 확인될 경우 인정 취소 규정
- 난민 인정 후 제한 사유 발생 시 인정 철회 규정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에서 난민을 예외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된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 이 법에 명시하는 한편, 난민인정자가 난민인정 제한대상이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난민인정자가 난민인정 후 난민인정 제한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