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도로 공사나 유지·관리와 관련해 개인이나 단체에 부과하던 부담금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도로 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거나, 도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사를 맡았던 경우에 내던 비용 부담을 폐지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간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도로 공사 원인자에게 부과하던 부담금 폐지
- 도로 유지·관리 관련 민간 부담금 제도 삭제
-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민간 경제활동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나 도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나 사인(私人)에게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 그 원인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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