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안전 문화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안전관리헌장을 지켜야 하는 대상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 안전관리헌장 준수 대상 확대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 외 국가와 지자체 포함
- 일반 국민까지 안전관리헌장 준수 대상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안전관리헌장의 준수 대상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등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