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을 추가하여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성범죄자 취업 제한을 위반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성범죄 예방 및 신고 의무 교육을 보수교육 과정까지 확대
- 외국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를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에 추가
- 기관 폐쇄 요구 불이행 및 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대상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한정하던 것을 보수교육 과정에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아동ㆍ청소년과의 관련성이 높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해당 기관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ㆍ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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