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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민이 법률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나 전문 용어를 일상적인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에 포함된 어려운 표현들을 알기 쉬운 단어로 수정하여 법령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부착한, 부의하는, 함유 등 어려운 한자어를 붙인, 회의에 부치는, 포함 등 쉬운 우리말로 변경
  • 판명된, 가금 등 법률 용어를 밝혀진, 조류 등 일상적인 표현으로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착한”을 “붙인”으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함유”를 “포함”으로,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가금”을 “조류”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국민이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고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의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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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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