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어구생산업이나 어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고, 변경, 폐업을 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관할 지자체장의 수리 절차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적법한 신고서만 제출하면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행정 처리 부담을 줄이고 경영 활성화를 돕고자 합니다.
- 어구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 절차 간소화
- 신고서 제출 시 지자체장 수리 없이 신고 완료
- 사업자의 행정 민원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3항 및 제4항 삭제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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