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나 차별 관련 사건을 처리할 때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사자나 관련 기관이 동의할 경우 결정문과 같은 문서를 전산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화
- 당사자 동의 시 전산망을 통한 결정문 등 전자 송달 및 통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문 등의 문서를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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