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민건강증진사업과 기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 담배 농가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하던 출연금 제도를 없애는 대신, 그만큼의 금액을 담배 제조사가 내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포함해 인상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인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담배 농가 지원 등을 위한 출연금 제도 폐지
- 궐련 20개비당 5원만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 담배사업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담배사업법」에 따른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폐지하면서, 폐지분인 궐련 20개비당 5원만큼 담배제조업자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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