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가 사업을 잠시 멈출 때 신고해야 하는 기준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휴업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승강기 관련 사업자의 휴업 신고 기준 변경
- 30일 미만 휴업 시 신고 의무 면제
- 사업자의 행정 부담 완화 및 운영 자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등의 제조ㆍ수입업자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승강기 등의 제조ㆍ수입업자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3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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