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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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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빠르게 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연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가 진행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관련 법안인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 연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적시성 확보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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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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