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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대체복무요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은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즉, 대체복무 중에는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명시
  • 정당 및 정치적 단체 가입 금지
  • 선거 관련 단체 결성 및 활동 관여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요원의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 및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정당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및 특정 정당이나 선거의 후보자 등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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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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